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45호
개정이유 — ○ 제1형 당뇨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모성 재료를 요양비로 지원하고, 휴직자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범위를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분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인전동휠체어 중 지원하는 대상품목 등을 확대하기 위함
-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근거안 제15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범위 확대안 제42조의3제3항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에 시행령 제39조의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개정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서식 개정별지 12호, 12호의 2, 3서식
1ㆍ2급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12개월로 확대(’10.12.30 고시개정)함에 따른 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
- ○장애인전동보장구 관련 서식개정
–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보장구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별지15호) *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인보장구 관련 DB구축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 장애인전동보장구 중 지원대상 전동휠체어를 A등급(수ㆍ전동휠체어 겸용)으로 확대(별지 16, 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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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6
- 예고 종료2011-03-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