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3
- 공포
- 2011-05-17
- 시행
- 2011-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반 감리대상 감리원 1명이 담당하는 공사 현장을 일률적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현장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완화함으로써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일반 소방공사감리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안 제16조
1명의 감리원이 일률적으로 5개 이하의 현장(주 5일, 1일 1개 기준)에 대해서만 방문하여 감리하도록 제한하였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 2개가 차량주행거리로 30㎞이내일 경우에는 1개 대상으로 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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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소방공사감리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안 제16조)
- 1명의 감리원이 일률적으로 5개 이하의 현장(주 5일, 1일 1개 기준)에 대해서만 방문하여 감리하도록 제한하였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 2개가 차량주행거리로 30㎞이내일 경우에는 1개 대상으로 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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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2
- 예고 종료2011-04-13
- 공포2011-05-17
- 시행201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