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8호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개인 주택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도시 지역은 남아도는 방을 활용한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지 않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광사업에 ‘도시민박업’ 운영제도 도입안 제2조제1항제6호
1)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 지역과 주요 관광지의 개인 주택을 활용한 ‘도시민박업’을 관광사업으로 채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광사업에 ‘도시민박업’ 운영제도 도입(안 제2조제1항제6호)
1)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 지역과 주요 관광지의 개인 주택을 활용한 ‘도시민박업’을 관광사업으로 채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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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4
- 예고 종료2011-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