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6
- 공포
- 2011-05-30
- 시행
- 2011-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62호
개정이유 — 한·EU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 가
농업용 기자재(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와 축산업용 기자재(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팬 및 팬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추가함.
- 나
농민이 농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등을 영세율 또는 면세로 구입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시기를 2010년 12월 30일에서 2011년 7월 1일로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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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용 기자재(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와 축산업용 기자재(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팬 및 팬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추가함.
나. 농민이 농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등을 영세율 또는 면세로 구입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시기를 2010년 12월 30일에서 2011년 7월 1일로 유예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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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6
- 예고 종료2011-04-26
- 공포2011-05-30
- 시행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