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6
- 공포
- 2011-06-30
- 시행
- 201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71호, 2011.3.29. 공포, 6.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보국수훈자의 인정 사유를 테러방지 및 진압활동, 해상침투 방어활동, 재난구조ㆍ복구활동 등의 사유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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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6
- 예고 종료2011-04-26
- 공포2011-06-30
- 시행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