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6
- 공포
- 2011-06-30
- 시행
- 201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226호
개정이유 —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장루ㆍ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함으로써 장루ㆍ요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 나장루ㆍ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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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나. 장루ㆍ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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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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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5
- 예고 종료2011-05-06
- 공포2011-06-30
- 시행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