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2011-09-15
- 시행
- 2011-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공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효율화하며, 그밖에 국가기준과의 통일성 유지 및 관련기관 개정건의, 민원사항에 따라 해당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계약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정보처리장치 지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치 운영에 따른 책임성 제고안 제6조의2
- 나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정가격이나 변경되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안 제10조의2
- 다국가 계약기준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
- 라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차등화(시ㆍ도 3천만원, 시ㆍ군ㆍ구 2천만원, 도서지역 5천만원)하여 수의계약의 실효성 제고안 제30조
- 마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보증금 면제안 제37조 및 제50조
- 바발주기관에서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7조제6항
- 사지방계약 관련 분쟁조정 대상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안 제110조제2항
- 아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126조제2항
- 자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126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계약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정보처리장치 지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치 운영에 따른 책임성 제고(안 제6조의2)
나.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정가격이나 변경되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안 제10조의2)
다. 국가 계약기준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
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차등화(시ㆍ도 3천만원, 시ㆍ군ㆍ구 2천만원, 도서지역 5천만원)하여 수의계약의 실효성 제고(안 제30조)
마.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보증금 면제(안 제37조 및 제50조)
바. 발주기관에서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7조제6항)
사. 지방계약 관련 분쟁조정 대상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안 제110조제2항)
아.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126조제2항)
자.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1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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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0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2011-09-15
- 시행20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