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22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500호, 2011.3.30 공포, 2011.10.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 등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전기사업의 공정경쟁이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제2항 신설
- 나전기위원회의 재정을 위한 재정의 신청ㆍ각하ㆍ중지ㆍ철회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 다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한 전기위원회 심의ㆍ재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의3 신설
- 라
전선로 등 전기설비에 장애를 주는 지상물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범위를 규정안 제44조의4 신설
- 마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별표로 규정안 제44조의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기사업의 공정경쟁이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제2항 신설).
나. 전기위원회의 재정을 위한 재정의 신청ㆍ각하ㆍ중지ㆍ철회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다.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한 전기위원회 심의ㆍ재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의3 신설)
라. 전선로 등 전기설비에 장애를 주는 지상물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범위를 규정(안 제44조의4 신설).
마.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별표로 규정(안 제4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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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2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2011-09-30
- 시행2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