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6
- 공포
- 2011-06-27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133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실적 상시점검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함
- 가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282개 기관에서 499개 기관으로 확대안 제3조
- ㅇ「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163개→286개)
- ㅇ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전체로 확대(42개→134개)하고, 기타 특별법인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
- 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구매실적 제출 요구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도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한 경우를 법률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ㅇ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소속 조합원이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ㅇ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속 조합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적발된 경우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라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최초로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정함안 제12조제4항
- 마
중소기업청장의 적격조합 확인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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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6
- 예고 종료2011-05-26
- 공포2011-06-27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