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0
- 공포
- 2011-07-15
- 시행
- 2011-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35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0590호, 2011.4.14. 공포 및 2011.7.1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정비제2조제3항 신설,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삭제
(1) 법 제50조가 삭제되어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폐지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 심의 등 그 기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조를 삭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기존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으로 명시함
- 나입주자격 기준 완화 및 명확화안 제7조
(1) 현행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준 중 수출비중 등의 산출 기간은 입주허가 신청일부터 1년 전까지이나, 경기악화로 일시적으로 수출 및 수출입거래가 부진한 업체에 입주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입주후 수출비중 등의 자격 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주허가 취소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수출비중 등 산출 적용 기간을 입주허가 신청일부터 3년전까지의 기간중 1년간의 수출 비중으로 완화하고, 기존 업체가 입주자격을 유지하도록 자격기준을 추가 규정함 (3) 일시적으로 부진업체에 입주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입주기업체가 입주자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 기준 마련안 제7조제3항 제1호 신설
(1) 입주업종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이 추가됨에 따라 수출비중 등 구체적인 입주기준 규정 필요 (2)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비중ㆍ성장가능성 등을 고려, 수출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정함 (3)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라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자격 기준 정비안 제7조제2항 개정
(1)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주후 외투비율이 기준 이하로 감소되더라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2) 외투금액(1억원), 외투지분율(10%)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준용하되 지분감소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 신설 (3) 외투지분 유지로 외투유치의 목적달성 및 자금력이 부족한 성장 가능성 있는 신규 외투기업에 대해 입주기회 제공
- 마
입주기업 지원대상을 고도의 기술수반사업 및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자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31조2
- 바
법개정에 따라 비제조업의 사업개시신고 기간을 산집법을 준용 2개월로 하고, 내국물품 반입 증명서류 보관기간을 관세법을 준용 2년으로 명시 함안 제8조의2 및 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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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9
- 예고 종료2011-05-30
- 공포2011-07-15
- 시행201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