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2
- 공포
- 2011-07-25
- 시행
- 2011-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95호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결산서류 공시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인법인 등을 포함함.
- 나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포함함.
- 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감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수를 환산하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증자ㆍ감자로 인한 자본금 증감에 자기자본이익률(예: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결산서류 공시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인법인 등을 포함함.
나.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포함함.
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감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수를 환산하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증자ㆍ감자로 인한 자본금 증감에 자기자본이익률(예: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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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3
- 예고 종료2011-06-02
- 공포2011-07-25
- 시행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