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8
- 공포
- 2011-06-30
- 시행
- 201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되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원산지증명서 자율증명방식 도입안 제4조의3
- 나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신설안 제12조제6항 및 별표6
- 다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안 제7조 및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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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산지증명서 자율증명방식 도입(안 제4조의3)
나.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신설(안 제12조제6항 및 별표6)
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안 제7조 및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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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9
- 예고 종료2011-06-08
- 공포2011-06-30
- 시행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