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9
- 공포
- 2011-07-04
- 시행
- 2011-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282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한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과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혈당 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지원품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과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 위탁 등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제28조
–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업무는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연계 등으로 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함
– 수급권자 3,500명당 의료급여관리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장기관별 배치인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규정 추가
- 나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는 대략적인 사항 규정안 제20조
- 다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 개선안 제21조, 제22조
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방법 중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전산매체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함
- 라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안 제24조, 별지 제12호 서식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 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마가정산소치료서비스 서식 개정별지 제12호의2, 3서식
1?2급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12개월로 확대(’10.12.30 고시개정)함에 따른 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
- 바장애인전동보장구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3 서식
–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보장구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 *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인보장구 관련 DB구축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복지용구)
– 장애인전동보장구 중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를 A등급(수?전동휠체어 겸용)으로 확대(별지 제14호, 제14호의3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7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9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3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0
- 예고 종료2011-06-09
- 공포2011-07-04
- 시행20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