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7
- 공포
- 2011-06-30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7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함
-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세분화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시 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
- 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규정하는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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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세분화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시 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
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규정하는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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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3
- 예고 종료2011-06-17
- 공포2011-06-30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