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3
- 공포
- 2011-06-30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2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라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호주제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함.
- 나
호주제 폐지에 따라 세무사ㆍ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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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함.
나. 호주제 폐지에 따라 세무사ㆍ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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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3
- 예고 종료2011-06-23
- 공포2011-06-30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