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3
- 공포
- 2011-06-21
- 시행
- 2011-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존속기간 3년의 한시조직으로서 공공건축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0명 중 24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공무원 정원에서 대체하고 나머지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에 대한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국무회의 의결(5.31)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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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9
- 예고 종료2011-06-13
- 공포2011-06-21
- 시행201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