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대통령령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의 해당 직렬과 업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능직 정원 일부의 직렬을 수행업무에 맞게 전환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규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현재, 당직 및 출입증 관리, 보안 업무를 수행 중인 7급 운전장 및 9급 통신원을 사무직으로 전환(7급 운전장 1명, 9급 통신원 1명 → 7급 사무실장 1명, 9급 사무실무원 1명)
- 나녹색도시환경과장을 개방형 직위(계약직 공무원)로 신규 지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재, 당직 및 출입증 관리, 보안 업무를 수행 중인 7급 운전장 및 9급 통신원을 사무직으로 전환(7급 운전장 1명, 9급 통신원 1명 → 7급 사무실장 1명, 9급 사무실무원 1명)
나. 녹색도시환경과장을 개방형 직위(계약직 공무원)로 신규 지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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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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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0
- 예고 종료2013-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