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5
- 공포
- 2015-01-09
- 시행
- 2015-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는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수행하는 인력 ○명을 증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 도시특화경관팀을 신설하며,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시성장촉진과를 신설하는 등 하부 조직의 명칭과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고, 행정서기 1명을 증원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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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05
- 공포2015-01-09
- 시행201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