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렬전환) 별정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 ㅇ별정직 공무원(차장)을 일반직 고위직 공무원으로 전환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직위 외의 별정직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성격이 유사한 일반직으로 통합
- ㅇ기능직 폐지에 따른 일반직 전환
기능직 9명(7급 1명, 8급 1명, 9급 7명)을 일반직 9명(7급 1명, 8급 1명, 9급 7명)으로 전환
- 나(정원감축) 행정 또는 시설 사무관 1명 감축
- ㅇ정부 정원감축(`07까지 5%) 방침에 따른 공무원 감축 반영
- 다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렬전환) 별정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ㅇ 별정직 공무원(차장)을 일반직 고위직 공무원으로 전환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직위 외의 별정직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성격이 유사한 일반직으로 통합
ㅇ 기능직 폐지에 따른 일반직 전환
- 기능직 9명(7급 1명, 8급 1명, 9급 7명)을 일반직 9명(7급 1명, 8급 1명, 9급 7명)으로 전환
나. (정원감축) 행정 또는 시설 사무관 1명 감축
ㅇ 정부 정원감축(`07까지 5%) 방침에 따른 공무원 감축 반영
다.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화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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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5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