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4
- 공포
- 2011-09-22
- 시행
- 2011-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58호
개정이유 — 국회 본회의를 통과(’11.4.)하고 정부로 이송(’11.6.)된「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안)의 공포ㆍ시행에 대비하여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예외 규정안 제25조의2 제5항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2) 영해ㆍEEZ 밖의 해역ㆍ수역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영해ㆍEEZ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나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청취 생략 대상사업 명시안 제67조제3항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청취 예외 사업을 시행령에 위임
2)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인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청취를 생략하여 절차간소화를 통해 행정 효율화 및 국민의 만족도 제고
- 다해양환경업무 수행체제 변경안 제94조제3항 삭제
1)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등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업무를 업무영역이 상이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ㆍ시행함에 따라 업무의 책임성 저하와 행정비효율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2) 해양환경정책 주관기관인 국토해양부가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등 해양환경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ㆍ책임성 제고
- 라바다골재 채취단지?U예정지 지정의 해양환경영향조사의무 완화별표17
1) 해역이용협의등 대상사업인 바다골재 채취단지ㆍ예정지 지정시, 실제 골재채취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간 동안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사업자에 과도한 행정부담 발생
2) 골재채취 단지ㆍ예정지 지정시 조사기간?U주기를 실제 골재채취 사업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조사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7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7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4
- 예고 종료2011-07-04
- 공포2011-09-22
- 시행20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