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5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89호
개정이유 — 가. 법개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이상 연수 성격의 법률사무종사 의무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및 고위퇴직공직자 법무법인 등 취업 시 활동내역 보고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 나. 이에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절차,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구체적 범위, 업무내역서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지원절차안 제5조의2 신설
연수과정 운영 지원 필요 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요청을 받아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안 제5조의3 내지 5 신설
– 경력 5년 이상 변호사자격자가 재직하고 변호사의 수, 취급업무 및 사무실 시설 등에 비추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한 곳(이하 ‘지정요건’) 등으로 요건을 규정함
– 법무부장관 심사 시 지정요건과 별도로 변호사 중 징계전력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의 요소로 삼도록 함
– 신청기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청취권을 둠
– 지정 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지정 이외 직권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국제기구 등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 요건을 별도로 규정함(변호사 신청, 국제기구 신청 및 직권 지정)
- 다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 모든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를 대상으로 함
– 법원ㆍ검찰청 등 주요 법률사무 취급 국가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각부 소속청은 각부와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규정하여 실제 근무한 단위기관으로 한정함
– 파견 등으로 소속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기관 소속 시 실근무지만을 대상으로 함
– 일시적 직무대리 등으로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에서 제외함
- 라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국선변호인으로의 수임 등 수임제한 예외대상을 명기함
- 마퇴직공직자 법무법인에서의 활동내역 제출안 제20조의13 내지 15 신설
– 5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4급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함
– 법 시행 시 재직 중인 활동내역 보고대상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의뢰인ㆍ변호사 등에게 제공한 자문ㆍ고문 내역, 보수와 그 산정방법 및 업무내역서의 작성책임 변호사를 기재,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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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5
- 예고 종료2011-07-05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