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5-01-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50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직퇴임변호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
-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안 제29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신설함
- 나공직퇴임변호사 관련규정 정비안 제20조의11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재판연구원이 제외됨을 명시하여 변호사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 정의규정 내용과 일치시킴으로써 논란을 없애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안 제29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신설함
나. 공직퇴임변호사 관련규정 정비(안 제20조의11)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재판연구원이 제외됨을 명시하여 변호사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 정의규정 내용과 일치시킴으로써 논란을 없애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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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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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4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