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2
- 공포
- 2008-09-03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70호
개정이유 — ○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에 도입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 주사무소·분사무소 설치 관련 규제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정 변호사법에 도입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연간 적립액을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적립한도를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는 등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나
법무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사무소 주재인원을 구성원의 과반수에서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제한 폐지
- 다
법률사무소가 고유업무 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법인 설립 등을 위하여 자기자본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기준 완화
- 라
개정 변호사법에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의 자격인가·개업허가·등록신청·자격인가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삭제
- 마기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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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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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2
- 예고 종료2008-07-02
- 공포2008-09-03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