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7
- 공포
- 2017-09-15
- 시행
- 2017-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93호
개정이유 —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함)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조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14584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됨에 따라 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 조사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회생법원을 수임제한 국가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ㆍ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0조의16부터 안 제20조의19 신설
1) 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ㆍ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계인 등 에게 관련 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함
2) 관계인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계인 등의 협력을 유도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나윤리협의회의 권한남용 금지 등 규정안 제20조의20 신설
1) 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2) 윤리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윤리협의회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공직퇴임변호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의2, 안 제20조의11
1)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회생법원을 수임제한 국가기관에 추가하고,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위에 재판연구원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윤리협의회의 조사 절차와 권한 남용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윤리협의회 조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현장조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관련 내용과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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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등 법원 관련 기관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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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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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임제한
변호사가 특정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법적으로 변호를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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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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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7
- 예고 종료2017-08-27
- 공포2017-09-15
- 시행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