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1-04 예고
- 입법예고
- 2015-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이 변호사 등록거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활동내역 등의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임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범위를 법률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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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2
- 예고 종료2015-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