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변호사법」제117조에 규정된 과태료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변호사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행위의 경중?횟수?기간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행위의 경중?횟수?기간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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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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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6
- 예고 종료2013-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