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91호
개정이유 — 변호사 징계사실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징계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10922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 따라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방법,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그 방법,절차 및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안 제23조의2신설) 1)징계 종류에 따라 영구제명?제명은 3년,정직은 정직기간(최소 1년),과태료는 6개월,견책은 3개월 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게재(확정된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하고,쟁송 중 사안 불포함) 2)징계처분 확정 후 최초 발간되는 대한변호사협회 정기간행물에 게재 3)구체적 공개 내용 가)대상 변호사의 성명,등록번호,소속지방변호사회,사무실 주소,대상 변호사의 사무실 명칭(다만,대상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 나)징계처분의 내용,징계사유의 요지(행위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의 개요 포함) 다)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다만,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 라)징계의 종류가 과태료일 경우,과태료 납부 여부 4)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공개방식 가)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두고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설치하여 위 제3)항 내용 기재 나)성명?등록번호 및 소속 사무실?법무법인등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설치 다)징계처분 확정일로부터 2주일 내에 게재 나.징계내역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대상 징계정보의 범위(안 제23조의3신설) 1)신청권자 가)계약서,선임계 또는 변호사 동의서 등 해당 변호사와의 면담?약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나)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자문ㆍ선임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안의 개요 및 그 사안과 관련하여 신청 대상 변호사의 징계내역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의뢰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자 다)의뢰인의 직계존비속,동거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2)열람?등사 대상 징계정보의 범위 공개대상 징계처분 내용과 동일(다만,신청일 기준 영구제명?제명은 10년,정직은 7년,과태료는5년,견책은 3년 이내 확정된 징계처분만을 그 대상으로 함) 다.열람?등사 신청 방법,절차 및 비용 등(안 제23조의4신설) 1)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 2)열람?등사 신청서는 직접 접수,우편,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접수 가능 3)1주일 이내 당해 회원의 징계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 4)정보제공은 선택에 따라 직접 수령,우편,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수행 5)우편,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신청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3일 이내 본인 확인 요청 가능 6)정보의 열람?등사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7)1주일 이내 징계정보 확인서의 제공이 없는 경우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 라.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안 제23조의5신설) 1)열람?등사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누락된 경우 2)열람?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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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1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