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7
- 공포
- 2011-09-06
- 시행
- 2011-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17호
개정이유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에 따라 변경함(안 별표 1)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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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7
- 예고 종료2011-07-07
- 공포2011-09-06
- 시행201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