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0
- 공포
- 2011-09-16
- 시행
- 201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6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 삭제하고 개인 지원 능력개발 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직업안정기관에서도 실업 인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부정수급 행태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 가
대통령령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
- 나
개인 지원 능력개발 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의 명칭을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으로 변경하고,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실업자 취업훈련’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취업훈련’으로 변경하고 현행 3회로 제한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수강할수 있도록 함.제63조까지, 제65조, 제66조
- 다
신청인이 원하는 직업안정기관에서도 실업인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변경함.안 제83조, 제89조, 제95조, 제100조, 제109조, 제112조, 제114조
- 라
일용근로자 중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3일 이내로 초과하여 구직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정행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 등의 추가징수액을 각각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30과 100분의 60으로 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을 세분화함안 제105조, 제119조,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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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30
- 예고 종료2011-07-20
- 공포2011-09-16
- 시행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