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5
- 공포
- 2011-12-08
- 시행
- 2011-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65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담배광고 제한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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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담배광고 제한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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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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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5
- 예고 종료2011-07-25
- 공포2011-12-08
- 시행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