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8
- 공포
- 2011-07-25
- 시행
- 2011-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별정직 5급 상당 1명과 전산주사보 1명을 신설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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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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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6
- 예고 종료2011-07-08
- 공포2011-07-25
- 시행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