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8
- 공포
- 2011-09-22
- 시행
- 2011-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77호
개정이유 — 어린이기호식품의 음료류 중 혼합음료에 숙취해소음료, 버섯음료 등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음료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이를 어린이기호식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등이 법인으로만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 가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를 어린이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별표1
- 나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 지정안 제12조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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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를 어린이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별표1)
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 지정(안 제12조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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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8
- 예고 종료2011-07-28
- 공포2011-09-22
- 시행20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