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8
- 공포
- 2011-07-29
- 시행
- 2011-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6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6. 29.) 됨에 따라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 나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안 제12조제7항 및 별표 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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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안 제12조제7항 및 별표 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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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1
- 예고 종료2011-07-18
- 공포2011-07-29
- 시행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