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7호
개정이유 — 고아저작물 등 저작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촉진함
- 가
법정허락의 사전 절차로서 요구되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요건을 보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색?조회하여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함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재를 통해 저작권자를 이미 찾고 있으나 6개월 이상 찾지 못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정허락 사전요건인 ‘상당한 노력’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 자가 재개요청서에 첨부하는 소명자료에 해당 복제?전송이 법에서 규정된 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이용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추가함
-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신탁 또는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과 그 권리에 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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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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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5
- 예고 종료2011-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