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8
- 공포
- 2011-08-31
- 시행
- 2011-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5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2011.5.30 공포, 2011.8.3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 이양하여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는 활동을 하게 하고자 함
- 가안전진단 결과 통지대상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개정법 제16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제16조제2항)
- 나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사무가 지방에 이양법 제18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8조제2항, 제4항, 제5항, 안 제20조제5항)
- 다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사무가 지방에 이양시행령 제12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9조제1항,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전진단 결과 통지대상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개정(법 제16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제16조제2항)
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사무가 지방에 이양(법 제18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8조제2항, 제4항, 제5항, 안 제20조제5항)
다. 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사무가 지방에 이양(시행령 제12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9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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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9
- 예고 종료2011-08-08
- 공포2011-08-31
- 시행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