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11-01
- 시행
- 2011-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5호
개정이유 —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 방지 등을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익 기반 확충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부당 예금인출 방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안 제9조
1)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차주 특성을 감안하여 여신한도를 차등화
2)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나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 완화안 제8조의2
1) 수도권 이외 지방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차주의 주소지이외 지점?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 내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여신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
2)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지역밀착형금융기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 다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안 제6조의3
1) 3개 이하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인가 시 인가요건을 적용 배제하고 3개를 초과하는 여신전문출장소 부터는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
2)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망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라예금인출사태 관련 보고 의무 신설안 제7조
1) 일정 수준 이상 예금인출 발생 시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보고 의무 부과
2) 보고 의무 부과를 통하여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감독당국의 적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부당 예금 인출 유인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 마유동성 부족 예상 시 영업정지 요건 개선안 별표4
1) 저축은행이 대량 예금인출 등으로 예금 지급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예금자의 권익, 신용질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정지를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부당예금인출을 방지하고 예금자의 권익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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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5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11-01
- 시행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