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11-01
- 시행
- 2011-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6호
개정이유 —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공포(’11.5.24)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와 공개 방법, 연수시간 및 예외사항,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변리사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규정 신설안 제23조
- ㅇ
변리사 정보공개의 범위는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ㆍ전문분야ㆍ연수교육 이수현황 등으로 하고, 공개 방법은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 나변리사 연수관련 세부규정 신설안 제24조, 제25조
- ㅇ
변리사 연수시간은 1년에 12시간으로 하고, 휴업ㆍ질병 등의 경우에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이수 실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규정 신설(안 제23조)
ㅇ 변리사 정보공개의 범위는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ㆍ전문분야ㆍ연수교육 이수현황 등으로 하고, 공개 방법은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나. 변리사 연수관련 세부규정 신설(안 제24조, 제25조)
ㅇ 변리사 연수시간은 1년에 12시간으로 하고, 휴업ㆍ질병 등의 경우에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이수 실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05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6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11-01
- 시행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