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1-08-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1-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2011. 4. 26. 시행)에 따라 지정이 의무화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설ㆍ지정 나. 학교급식, 식품안전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에 증대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2692호, 2011. 3. 7. 제정, 2011. 3.28. 시행)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기 이관된 기능을 삭제ㆍ정리하고 이체된 정원(37명)을 감 조정ㆍ정리 라. 정원 관리의 적정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 정원 중 복수직급인 「주사ㆍ주사보 9명」을 각각 「주사 7명」, 「주사보 2명」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불필요 직렬은 삭제(농업, 임업, 항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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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1
- 예고 종료2011-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