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0
- 공포
- 2012-08-08
- 시행
- 2012-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의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국제협력업무를 1차관 소관에서 2차관 소관으로 변경하며, 학생정서ㆍ행동발달 관련업무의 현장안착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정원을 조정하고,「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정원으로 구분하며, 그 밖의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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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7
- 예고 종료2012-07-30
- 공포2012-08-08
- 시행201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