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9
- 공포
- 2012-05-30
- 시행
- 2012-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성숙한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생-교원-학부모로 구성된 학교공동체의 3주체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학교에서의 학생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에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문화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문화과’를 ‘학생자치과’로 변경하고 학생자치활동 지원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27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08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17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26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4
- 예고 종료2012-05-09
- 공포2012-05-30
- 시행201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