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2011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원자력안전국(1국ㆍ3과)을 폐지하고 정원50명과 원자력 안전관리 기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체 및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삭제(안제14조 내지 제17조) 나. 대구 및 광주과학관 건립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립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을 당초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9월 30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다. 기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실ㆍ국ㆍ과 소관기능 등을 신설, 폐지 또는 조정 1) 유아교육과와 그 소관 기능을 학교지원국에서 미래인재정책관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6항) 2) 인재정책과와 그 소관 기능을 미래인재정책관에서 평생직업교육관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12항) 3)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및 창의체험자원지도 개발 업무를 창의인재정책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로 변경(안 제8조제4항) 4) 민주시민교육을 창의인재정책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교육복지국 학교문화과로 변경(안 제9조제6항)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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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2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