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5
- 공포
- 2012-11-27
- 시행
- 2012-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18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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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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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1-05
- 공포2012-11-27
- 시행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