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4-10
- 공포
- 2012-04-17
- 시행
- 2012-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담조직과 필요 인력 등 교육현안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능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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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30
- 예고 종료2012-04-10
- 공포2012-04-17
- 시행201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