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1-08-01 예고
- 입법예고
- 201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9
- 공포
- 2011-09-01
- 시행
- 2011-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2011. 4. 26. 시행)에 따라 지정이 의무화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설ㆍ지정하고, 국장급 개방형 직위 중 교육복지국장을 평생직업교육관으로 지정을 변경 나. 학교급식, 식품안전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에 증대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2692호, 2011. 3. 7. 제정, 2011. 3.28. 시행)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기 이관된 기능을 삭제ㆍ정리하고 이체된 정원(37명)을 감 조정ㆍ정리 라. 정원 관리의 적정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 정원 중 복수직급인 「주사ㆍ주사보 9명」을 각각 「주사 7명」, 「주사보 2명」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불필요 직렬은 삭제(농업, 임업,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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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8
- 예고 종료2011-08-19
- 공포2011-09-01
- 시행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