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6
- 공포
- 2012-01-02
- 시행
- 2012-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12호
개정이유 — 이주정착금은 시행규칙 제정(’02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이주대책(택지 또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상향조정이 요구되어 이를 상향 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그 동안 보상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이주정착금 상향 조정안 제53조제2항
’02년 이주정착금 규모를 정한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어 물가상승 및 이주대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종전 5백만원~1천만원에서 6백만원~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나무허가건축물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주정착금 상향 조정(안 제53조제2항)
’02년 이주정착금 규모를 정한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어 물가상승 및 이주대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종전 5백만원~1천만원에서 6백만원~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4
- 예고 종료2011-08-26
- 공포2012-01-02
- 시행20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