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9
- 공포
- 2011-10-19
- 시행
- 2011-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8호
개정이유 —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신규 면허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해운중개업,선박대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외)하여 관련 업체의 민원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가
외항여객운송사업,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안 제27조제1항과 제2항) 외항여객운송사업의 신규 면허 이외 국토해양부장관 권한과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외)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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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항여객운송사업,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안 제27조제1항과 제2항)
외항여객운송사업의 신규 면허 이외 국토해양부장관 권한과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외)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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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9
- 예고 종료2011-08-29
- 공포2011-10-19
- 시행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