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10호
개정이유 —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11.1.18~4.6)의 활동결과 마련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11.4.6)」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가격공개 범위 확대 등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거래수급상황기록부의 작성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하여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석유정제업자 등의 거래수급상황기록부 작성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안 별지 제39호, 제43호~ 제45호 서식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가 매월 1회 작성하는 거래수급상황기록부의 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함으로써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여 가격 상승요인 분석, 유통 효율화 등 정책수립 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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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유정제업자 등의 거래수급상황기록부 작성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안 별지 제39호, 제43호~ 제45호 서식)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가 매월 1회 작성하는 거래수급상황기록부의 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함으로써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여 가격 상승요인 분석, 유통 효율화 등 정책수립 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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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7
- 예고 종료2011-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