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2016-12-26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7호
개정이유 — 현장·수요자의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용량 제한을 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확대안 제2조
- ○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이 3㎘로 제한되어 있어 물류비용 증가 등 소비자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어 적재용량을 5㎘로 확대함
- 나가짜석유 포상금 지급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47조의2
- ○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의 대응 수단으로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
- 다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사실 확인별지서식 제2호 등 5건
- ○
지위승계 시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양수인과 불필요한 법적분쟁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위승계(변경등록) 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라석유사업자 수급상황보고 변경별표8 및 별지서식 제45호
- ○
석유판매업자의 거래 대상이 다원화됨에 따라 유통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유와 부생연료유의 수급거래상황기록부 및 수탁법인의 종합보고를 받는 기관을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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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입법예고-시행규칙)-석유사업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1024-규제영향 분석서(수급상황 보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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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6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2016-12-26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