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4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 나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명시제47조의2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유 수급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불법 석유유통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석유 수급정보 제공 대상 및 조건 명확화
소관 부처는 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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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의3(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5조의3(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①법 제38조의3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책 수립이나 정책 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다른 법률의 근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국가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법원이나 법관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기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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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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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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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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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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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6
- 예고 종료2021-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