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4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6호
개정이유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원유의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 나원유수입선 다변화조치 시행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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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나. 원유수입선 다변화조치 시행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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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4
- 예고 종료2008-12-04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